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7조
제7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휴경ㆍ폐경지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休) 양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