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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7조

제7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휴경ㆍ폐경지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休) 양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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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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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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