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제9조
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지원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②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2. 제1종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