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제9조

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지원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②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2. 제1종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법령 전문 보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