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원의 대상
제5조
제5조(요양지원의 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이란 농어촌의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요양지원의 대상
제5조(요양지원의 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이란 농어촌의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요양지원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