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별 성과 평가
제7조의2
제7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구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특구별 성과 평가
제7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구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