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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장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

제19조–제2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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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제19조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의 주요 운영 성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2. 연구개발 성과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 교류 및 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제20조

제20조(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① 진흥재단은 특구의 주요 기술ㆍ장비ㆍ인력 및 관련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산화하여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전산화할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연계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

제21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 운영 성과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교류 협력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모임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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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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