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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특구의 지정 등

제4조–제7조의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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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의 지정 등

제4조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ㆍ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구의 변경

제4조의2

제4조의2(특구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지정된 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변경(제5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특구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특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특구의 지정해제

제5조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특구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특구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제5조의2

제5조의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4조제7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특구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특구의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만을 말한다)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육성 및 개발 등을 위하여 해제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구육성종합계획

제6조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연구장려금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다)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5의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수급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6.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9.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0. 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1. 특구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12. 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13. 특구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14. 특구 내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구개발계획

제6조의2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의 명칭ㆍ위치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특구의 개발 필요성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7. 재원조달방법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10. 교통처리계획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13. 환경보전계획 14.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환경조성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개발계획안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특구개발계획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과 제안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제6조의3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제7조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신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제6호의2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구별 성과 평가

제7조의2

제7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구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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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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