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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국제적 생활 환경 조성 등

제22조–제25조의2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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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제22조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2. 내국인의 입학비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ㆍ물적 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제22조의2

제22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구로 이전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22조의3

제22조의3(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시설,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구에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제23조

제23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의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제24조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특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④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옴부즈만의 설치

제25조

제25조(옴부즈만의 설치) ①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의 경영 및 외국인의 생활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

제25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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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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