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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

제25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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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국제적 생활 환경 조성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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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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