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의 관리권자 등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
① 특구의 관리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관리기관은 진흥재단이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주체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진흥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토지의 용도 구분 등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거구역: 특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2. 상업구역: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3. 녹지구역: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4.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교육ㆍ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 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5. 산업시설구역: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ㆍ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건축행위의 규제 등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특구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입주계약
제37조(입주계약)
①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관의 입주,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관ㆍ단체가 입주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는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입주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 등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지의 양도제한 등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수ㆍ임차ㆍ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부지의 취득가격
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ㆍ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경매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은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① 특구가 지정된 후 특구개발계획이 고시되면 그 내용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구는 진흥재단이 관리한다. 다만, 진흥재단은 특구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
③ 진흥재단은 특구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특구를 관리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특구 안에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