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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토지의 용도 구분 등

제35조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거구역: 특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2. 상업구역: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3. 녹지구역: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4.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교육ㆍ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 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5. 산업시설구역: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ㆍ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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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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