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16조의3제6항 및 제16조의7제1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16조의3제7항 및 제16조의7제14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압류 등의 금지
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16조의3제6항 및 제16조의7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
제70조(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국회에 대한 보고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연도의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포상
제71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특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진흥재단의 임원
2. 제72조의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재단의 직원
3. 위원회의 위원
4.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