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2조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특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특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