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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회에 대한 보고

제71조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연도의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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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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