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제71조의3
제71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
제71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의3(포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