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특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진흥재단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26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 지정이나 제27조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20일(제29조제3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특구개발사업협의회
제29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
①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과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구개발사업의 시작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작)
① 특구개발사업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 시작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시작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시작기한까지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작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특구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
토지수용
제31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준공검사
제3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쳤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특구의 산업ㆍ유통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에 포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용의 부담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과 그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