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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8조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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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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