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2조의2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특구의 산업ㆍ유통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