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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제30조의2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특구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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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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