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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46조–제69조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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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제46조

제46조(설립)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47조

제47조(정관) ① 진흥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

제48조

제48조(사업) ①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ㆍ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나.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다.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ㆍ보건의료ㆍ문화ㆍ체육ㆍ복지 시설의 유치ㆍ설치 및 관리ㆍ운영 라.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ㆍ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마.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사. 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아. 환경친화적 특구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자. 그 밖에 입주기업체ㆍ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 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라. 교수ㆍ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마. 사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바. 연구개발 전문 인력ㆍ사업화 지원 인력ㆍ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유치,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대한 지원 사. 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아. 제17조에 따른 투자조합에의 참여 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 다.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② 진흥재단은 특구의 특성화ㆍ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제48조의2

제48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진흥재단은 특구 내 입주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임원

제49조

제49조(임원) ① 진흥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선임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임원의 직무

제50조

제5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재단을 대표하고 진흥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진흥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대리인의 선임

제51조

제5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가운데 진흥재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표권의 제한

제52조

제52조(대표권의 제한) 진흥재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진흥재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재단을 대표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53조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사회

제54조

제54조(이사회) ① 진흥재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제55조

제55조(직원의 임면) 진흥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56조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흥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3.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57조

제5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진흥재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자금의 조달

제58조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출연 및 보조금

제58조의2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59조

제59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는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재단에 국유재산(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과 진흥재단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나 그 밖에 특구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예산서 등의 승인

제60조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결산보고

제61조

제61조(결산보고)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연도

제62조

제62조(사업연도) 진흥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회계규정 등

제63조

제63조(회계규정 등) 진흥재단은 그 조직과 예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금의 차입 등

제64조

제64조(자금의 차입 등) ①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65조

제65조(사업에 대한 출자 등)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채권의 발행 등

제66조

제66조(채권의 발행 등) ①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기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도와 감독

제67조

제67조(지도와 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진흥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남은 재산의 귀속

제68조

제68조(남은 재산의 귀속) 진흥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의 준용

제69조

제69조(「민법」의 준용) 진흥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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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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