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직무
제50조
제5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재단을 대표하고 진흥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진흥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임원의 직무
제5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재단을 대표하고 진흥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진흥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