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선임
제51조
제5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가운데 진흥재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의 선임
제5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가운데 진흥재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대리인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