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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대리인의 선임)

대리인의 선임

제51조

제5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가운데 진흥재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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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대리인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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