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재산의 귀속
제68조
제68조(남은 재산의 귀속) 진흥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8조(남은 재산의 귀속)
남은 재산의 귀속
제68조(남은 재산의 귀속) 진흥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8조(남은 재산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