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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예산서 등의 승인

제60조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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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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