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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출연 및 보조금

제58조의2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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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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