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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71조의2

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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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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