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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제19조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의 주요 운영 성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2. 연구개발 성과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 교류 및 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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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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