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에의 참여
제17조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은 특구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투자조합에의 참여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은 특구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