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투자조합에의 참여

제17조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은 특구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

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