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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6(전문인력 양성)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6(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

제18조의6

제18조의6(전문인력 양성)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파악과 중장기 수급 전망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지원 3.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4.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우주개발 관련 기술(이하 "우주기술"이라 한다)에 관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우주개발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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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6(전문인력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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