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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제19조(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제19조

제19조(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군 작전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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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제19조(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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