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제20조의2
제20조의2(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입통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제20조의2(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입통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제20조의2(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