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8(「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8(「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18조의8

제18조의8(「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① 경찰청장은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의 우주발사체의 지상ㆍ비행 시험 및 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 화약류 및 절차 등은 우주항공청장이 경찰청장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우주개발의 촉진 →

제5장 우주개발의 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8(「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