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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제19조의2(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우주개발 진흥법 제19조의2(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해안의 굴착 5.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6.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7.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해상구조물의 설치 8.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9.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0. 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11.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사안전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사안전구역의 관리 및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우주항공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60일(제4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항공청장과 재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우주항공청장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⑩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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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제19조의2(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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