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한 처분
제51조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ㆍ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지역의 여건이 변하거나 어촌 및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시설물이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