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49조의3
제49조의3(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촌ㆍ어항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과정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3(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49조의3(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촌ㆍ어항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과정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3(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