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48조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어촌ㆍ어항법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