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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제49조의4

제49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 관광 및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ㆍ어항 및 바다를 관광하는 관광객에게 수산자원, 어구(漁具)를 사용한 어업, 어촌ㆍ어항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바다해설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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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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