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재해 시의 조치
제52조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ㆍ가옥ㆍ선박ㆍ토석(土石)ㆍ죽목ㆍ운반구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비상재해 시의 조치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ㆍ가옥ㆍ선박ㆍ토석(土石)ㆍ죽목ㆍ운반구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