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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제27조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계약의 방법 →

제3장 계약의 방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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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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