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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제29조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의 경우 그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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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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