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수의계약
제28조
제28조(분할수의계약)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분할수의계약
제28조(분할수의계약)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분할수의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