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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제31조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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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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