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64조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2.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방위사업법 제64조(과태료)
과태료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2.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제64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