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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일반재산의 신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일반재산의 신탁)

일반재산의 신탁

제48조

제48조(일반재산의 신탁) ① 법 제42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업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부동산 신탁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일반재산을 신탁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서로 하여야 한다. ③ 일반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동안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 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 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가 곤란한 정착물은 현재 상태대로 이전한다. 2. 그 밖에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 금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업자에 지급하는 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수기준에 따른다. 1. 유사한 민간부동산 신탁 사례를 조사하여 산정한 보수 2. 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보수금액과 예상되는 실현가능한 신탁 배당액과의 비율에서 가장 낮은 신탁업자의 보수 3. 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된 신탁업자의 보수 4. 신탁보수에 관한 용역 결과 산출된 보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재산의 신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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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일반재산의 신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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