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3(수탁재산의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3(수탁재산의 관리)

수탁재산의 관리

제48조의3

제48조의3(수탁재산의 관리)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 위탁의 근거 규정과 위탁기관을 표시하고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기간, 위탁관리재산의 대부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관리위탁"은 "위탁관리"로, "사용ㆍ수익"은 "대부"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신탁 등 →

제6절 신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3(수탁재산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