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제48조의2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3. 위탁기간 4.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