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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3조(물품분류번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3조(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번호

제53조

제53조(물품분류번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물품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이 경우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를 매길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물품분류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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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3조(물품분류번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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