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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4조(물품의 표준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4조(물품의 표준화)

물품의 표준화

제54조

제54조(물품의 표준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표준규격(이하 "단체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표준"이라 한다)이 제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단체규격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 및 정부표준을 물품관리에 적용하여야 하며, 단체규격과 정부표준이 서로 다를 때에는 정부표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체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규격서 2.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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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4조(물품의 표준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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