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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5조(단체규격의 적합 여부 확인)

단체규격의 적합 여부 확인

제55조

제55조(단체규격의 적합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이 제정된 날(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마다 그 단체규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기 전이라도 해당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적용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 2. 공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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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5조(단체규격의 적합 여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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