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제16조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유무 및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유무 및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