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제18조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